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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분이 중단하거나 중도포기 후 실업급여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.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의 차이점과 상호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구직촉진수당 vs 실업급여 : 무엇이 다를까?
구분 | 구직촉진수당 | 실업급여 |
목적 |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 및 생계 지원 | 실업자의 소득 상실 보전 및 재취업 촉진 |
대상 | 소득·재산 등 요건 충족하는 취약계층 |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비자발적 실직자 |
지급액 | 매월 50만 원 (최대 6개월) |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일정 금액 지급 |
재원 | 일반 재정 (국가 예산) | 고용보험 기금(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) |
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, 전환 가능할까?
구직촉진수당에서 실업급여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. 두 제도는 각각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체하거나 전환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전환이 불가능한 이유
- 중복 수급 금지: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대상 차이: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,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.
실업급여 종료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 여부
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,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실업급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
- 소득 요건: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 요건: 가구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
- 취업 경험 요건: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
주의해야 할 점
-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(구직촉진수당) 신청 불가
-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다면, 해당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
-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필요 (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)
핵심 정리
구직촉진수당에서 실업급여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, 실업급여 종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.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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